충남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천안 소재 소각업체 1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왔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재활용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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