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세품 환불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현행 법령상 체납즉시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매출·성장 가능성이 높아 체납 해소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즉각적인 담보물 매각 및 국고충당 대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체납된 세금의 분납을 허용해 주고 압류와 매각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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