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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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월 11일(수)에서 설 당일인 17일(화)로 한시적 변경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11일 정상 운영을 통해 명절 기간 시민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유통업계 종사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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