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우선수용병원 지정’과 ‘의료진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용 거부 통보가 반복되며 구급차가 길 위를 표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반드시 수용하여 최소한의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병원에 환자를 받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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