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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