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005930) 근로자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 퇴직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의 판결도 임박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2심 재판부 역시 “(PI, PS는) 경영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임금이 아니다”며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지하므로 임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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