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회영업에 부과해온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사들이 이익을 위해 콜을 가려 받게 되면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길거리 승차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 셈인데 업계는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표방해 온 가맹사업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 불편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며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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