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를 살해한 뒤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직원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떠올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