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연금 제도를 손질해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늘리고, 초기 가입 비용은 낮춘다.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의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일 경우 우대 수령액이 확대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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