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하려던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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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하려던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사전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 사무원이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위(사칭·위조) 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선거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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