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2월 5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조례 제정으로 안양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내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방안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