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자동차매매상이 휴·폐업 후 사업 재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5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종전 기준으로 등록한 매매업자는 사업권과 재산권 침해를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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