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 의원이 입법예고된 중수청법 제58조를 언급하며 "최종 (수사권) 조정 권한이 (중수청에) 집중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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