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통장의 날'이 제정된다.
경남도는 5일 도의회가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를 담은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시군과 이통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이통장의 날을 제정한다.
올해 2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이통장은 8천343명에 이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