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5일 "(5극 지원 속에서) 3특이 겪어온 제도적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제주와 세종 계정만 존재해 독립 계정이 없는 전북·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
그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권역도 초광역권으로 인정하도록 해 전북과 강원의 산업 전략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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