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신장 유래 세포인 사실을 잘 알고도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해 연골세포가 아닐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에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됐으나, 그와 별개로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가장 시초가 된 세포 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 원인이나 미필적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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