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대미 투자는 수백조원의 재정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는 투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 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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