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올해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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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올해도 '쭉'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로,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2만 6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 4123명이 지원을 받았다.

2026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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