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전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고, 전략적 대미 투자에 따른 재정 영향과 산업공동화, 일자리 영향 등 국민 부담을 국회가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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