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열 2심도 무죄…"고의 인정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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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열 2심도 무죄…"고의 인정 안돼"(종합)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16년 6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CH·Clinical Hold)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이 회장이 인보사 개발 초기 코오롱티슈진 지분을 대거 확보한 뒤 상장 이후 차명주식 15만8천여주(약 382억원 상당)를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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