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분쟁, 소송 대신 조정…법원서 위원회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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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분쟁, 소송 대신 조정…법원서 위원회로 넘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원이 손잡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재판에 앞서 전문 조정기구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왼쪽),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가운데),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전문 국토부 산하의 분쟁조정기구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생활형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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