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번 입법이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권력 독점을 해소하고 권력기관을 민주화하는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입법 주도권 가져야…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원칙” .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말의 함의는 (제도의) 디테일한 조정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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