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석재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장장, 중장비업 운영자, 토지 소유주, 덤프트럭 기사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1~4년 및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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