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변제금”이라며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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