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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