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기름 공급사 유통마진 내린 교촌…고법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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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기름 공급사 유통마진 내린 교촌…고법 "과징금 정당"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돌아가는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에프앤비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어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판단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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