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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