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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