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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