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무죄 선고...“판결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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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무죄 선고...“판결 예상했다”

5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씨 등 5명 모두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선고 직후 명태균 측 변호인들은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키는 판결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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