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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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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