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의 공공버스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에 버스 공영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필수공익사업, 파업권 제한 아냐…시민 권리·노동자 쟁의권 존중” 오 시장은 “결국 핵심은 운영체계가 아니라 어떤 제도 아래서든 시민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일”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의 제도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사업들을 뜻하는 말로, 지정 시 버스가 파업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담보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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