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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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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