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설 명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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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전남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명절 기간 주요 도로와 곳곳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비 대상은 설치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보행자 통행 및 차량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전봇대·가로등 등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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