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이 조례는 추모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훼손 행위 금지 및 관리 계획 수립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