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해" 말다툼하다 공구로 내리친 60대에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왜 날 무시해" 말다툼하다 공구로 내리친 60대에 징역 4년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이 업체 사장인 60대 B씨를 공구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됐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구함에 있던 공구를 꺼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