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法 “계획적 범죄”(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法 “계획적 범죄”(종합)

지난해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이 사건 전에 보인 적이 없고 여러 번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