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나 이유식, 기저귀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키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생후 18개월까지만 허가된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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