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43)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당시 문다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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