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읽었는데 판결문엔 “8년”…낭독한 주문이 우선일까, 판결문이 우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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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읽었는데 판결문엔 “8년”…낭독한 주문이 우선일까, 판결문이 우선일까?

법정에서 낭독된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법원의 선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주문을 읽으며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낭독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내용이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그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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