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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