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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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A씨는 의사의 확정적인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레이저 치료는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측은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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