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 한 유명 치과가 과태료 1800만원 부과와 함께 형사 입건 조치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했는데 1개월 전 퇴사를 알리지 않았다며 18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는 감독 청원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실제로 퇴사 30일 전 서면으로 퇴사를 신청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일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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