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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