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와 지원 기준이 달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는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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