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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