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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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2026년 업무 수행계획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바탕으로 하여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의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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