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나래 씨(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 측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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