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해달라"던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처해달라"던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형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나래 씨(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 측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