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의 병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제기된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토대로 감독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추가 제보받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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