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서 가입 부담은 완화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천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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